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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절기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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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절기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승인 2023.09.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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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내년 2월 방역상황실 운영 및 방역취약지 중점 방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관은 도·동물위생시험소·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 기관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 축협 등 생산자 단체는 협조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모든 방역기관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방역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 지도단속과 타 시도 입도객·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타 시·도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고기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축산밀집지역 도로변 등에 10개소의 거점‧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축산농장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소·돼지·가금 등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방역 3요소인 통제, 소독, 백신의 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협조를 구해 나갈 예정이다.

 올 5월 충북지역 소·염소에서 4년만에 구제역(FMD)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 등을 개선해 소·염소 농가에 대해 강화된 방역이 추진된다.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2023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전업 규모 농가는 2주(~10월18일), 소규모 농가는 4주(~10.31)로 접종기간을 단축해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검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농장 당 5마리씩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미달(80% 미만)로 나타날 경우 16마리에 대해 추가 확인검사를 실시해왔다.

 기존 추가·확인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미달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패널티를 부여하던 것을 전업 규모 농장(소 50두 이상 사육 등)은 기본적으로 농장당 16마리씩 검사하고, 항체양성률(소 항체양성률 80% 미만, 어미돼지 60%미만, 비육돼지 30%미만) 미달농가는 확인 즉시 과태료(1회 500→2회 750→3회 1,000→4회 이상 시 축사폐쇄 가능)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축장 출하 소의 백신접종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적검사(16마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협과 협업해 소·염소 사육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일제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농·축협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미비한 농장은 행정기관에서 점검 및 보완토록 지도하고, 추후 보완이 되지 않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 축산농장 차단방역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부과금액(만원)

비고

1

2

3회 이상

방역시설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진 않은 경우

100

400

800

 

방역기준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50

150

300

 

출입기록부 미기록 및 허위기재

100

200

300

 

방역기준 미준수

100

200

500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럽과 남미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부 러시아에서는 예년보다 빠른 7~8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야생철새 도래 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철새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유럽 철새 바이러스가 교차 오염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 3개소(구좌 하도, 한경 용수, 성산 오조)에 대한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바로 가축질병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한층 강화된 방역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소규모 가금농가 등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방역기관과 축협 등 민·관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전 가금농가(85개소)에 전담공무원(48명)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도축장 출하, 농가입식 등 가금의 이동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 검사 후 가금이동승인서 발급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올해 경기, 강원지역 양돈장에서만 9건(누적 37건)이 나오고 멧돼지에서도 3,000건이 넘는 감염축이 확인되는 등 발생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ASF 유입 차단 등 양돈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강화된 방역시설(내부 및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충시설,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의무화(‘23.12월)에 따라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했으며, 올 8월 현재 전체 양돈장의 95.2%에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도 해당 방역시설이 조기에 적용·완비되도록 지도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같은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며, “특별방역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도민,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제·소독·백신 등 농장방역 3요소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원칙에 충실한 농장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농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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