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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지원금 20만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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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지원금 20만원 꼭 신청하세요!”
  • 승인 2023.10.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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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금리7.5%이상),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이용 도민 대상
11월 30일까지 도 누리집 온라인 신청 혹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민 가계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성실상환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신청 대상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대출금리가 연 7.5%에서 연 11.5%인 근로자햇살론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도민으로 지원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단일금리로 연 15.9%임

❍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문의 710-2544~5)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지원금 수령용), 금융거래확인서(근로자햇살론 이용자만 해당)를 제출해야 한다.

❍ 제주도는 민감한 대출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진행상황은 신청 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만 안내하고 있다.

❑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성실상환지원금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운 서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성실상환지원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9월 30일까지 1,960명이 성실상환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제주도는 추석 연휴 전까지 1,666명에게 순차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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