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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후보, “송재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우려·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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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후보, “송재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우려·개탄”
  • 승인 2020.04.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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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히 우려와 함께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지난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선거유세에서 송재호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공공기관 이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를 현혹하며 유권자들의 귀를 막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발언은 ‘어제 부산에서 이해찬 대표가 법을 안 지키는 공공기관들 지방에 반드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뒤 이어진 것으로 결코 말 실수라고 핑계되며 어물쩍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위원장이라고 포장해 거짓으로 도민들을 현혹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송 후보는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 주느냐’에 대해 단순 말실수라고 하며 어물쩍 넘어가더니, 급기야 4·3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에서, 경건해야 할 제단 앞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고 기념사진을 촬영까지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카지노를 가서 돈을 얼마 베팅할 것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방지법도 비슷한 생각이다’라는 발언까지 하는 등 과연 공당, 그것도 집권당 후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할 것”이라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이는 송재호 후보가 오만과 위선으로 포장된 후보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상 연설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죄질이 아주 불량한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희수 후보는 “송재호 후보는 세치 혀로 유권자들을 거짓으로 현혹하려한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도선관위 역시 중앙의 눈치로 일관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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