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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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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강화
  • 승인 2023.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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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취약구간 조사,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요인 정비 등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중순까지(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11월 15일∼이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제주도는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빙취약구간 조사·점검, 제설물자 및 장비 확보·비축, 이재민 구호,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분야별 사전대비 추진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결빙취약구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제설구역 재조사와 주요 도로변 제설함 정비 등 도로별 제설대책이 추진되며, 11월 중 도로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가동 훈련을 통해 대설·한파 특보 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도로 결빙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181개소) 점검, 군부대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 합동 인력 및 장비 응원체계를 구축해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사전대비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텔레비전 자막, 라디오 방송, 전광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설, 한파 대비 도민행동요령을 알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0월 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합동 겨울철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1월 중순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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