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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로 가격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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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로 가격 경쟁력 높인다
  • 승인 2023.10.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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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실시
▲ 한라봉.
▲ 한라봉.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신맛이 강한 설익은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 등이 상품 기준(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을 충족하는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기준 이상만 출하시켜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이전 만감류(한라봉, 천혜향)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과원 소재지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행정인력이 신청 농장에 방문 후 농가와 함께 시료를 채취해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27개소)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4개소)에 검사 신청을 의뢰하게 된다.

 검사기관에서는 만감류의 당도 및 산도를 측정해 상품 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농가에 알리고 행정시 농정과에서는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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