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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업체에 항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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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업체에 항공비 지원
  • 승인 2024.02.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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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체 최대 2인까지,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

 제주시는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별 최대 2인까지 국내선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시회 참가 일주일 전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참가확인서 및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2803)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되며, 올해는 200만원 규모로 10개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업체에 196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도내 유망한 기업들의 시야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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