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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원인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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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원인 실태조사 실시
  • 승인 2024.02.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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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가구 대상 실태 조사, 사용료 부과 형평성 및 지방 재원 확보 기대

 서귀포시에서는 생활 하수 등을 공공 하수관으로 배출·처리되고 있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미 부과되는 6,307개소 수용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되었음에도 미 부과되는 가구가 종종 확인되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련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미 부과 수용가 조사계획을 수립(‘24. 1. 18.)하고 가구주가 없는 주택·건축물의 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24년 하수도 사용료 미 부과 수용가 시설·사업장 출입허가 ('하수도법'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공고를 실시하고 해당 공고 내용을 미 부과 수용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하수도 요금 미 부과 원인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지방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상수도 검침원과의 협업으로 상하수도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3년도에도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4,058가구에 대한 미부과 원인별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부과 대상 1,636가구를 확인하고 연간 1억9,600만원 상당의 지방 재원을 발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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