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확대 운영 내용으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침범 기준을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해 신고 요건을 보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 주민신고제 유형별 단속 실적
구분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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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
스쿨존,보도, 다리,안전지대, 터널 안 |
|
2023년 |
25,563 |
4,539 |
1,300 |
625 |
11,662 |
7,437 |
2022년 |
18,876 |
3,492 |
327 |
683 |
9,627 |
4,747 |
2021년 |
18,973 |
3,462 |
292 |
611 |
10,188 |
4,420 |
한편,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 80,000원, 승합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승용 120,000원, 승합 130,000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2만5,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인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시 불 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구 분 신고대상 |
신고요건 |
신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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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 주·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공공소화전에 한함) |
24시간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교 차 로 모 퉁 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첨부된 사진에 교차로가 확인되어야 함) 황색 실선 노면표시된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한 경우(모퉁이 직선구간 5m이내) 교차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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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차량(정지선 침범의 경우 첨부된 사진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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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 되어있는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건물이나 토지 및 주차장 등 진출입구의 보도와 보도사이(보도 단절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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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시~20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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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정류장 |
버스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정류소 노면표시선 또는 표지판 인근(정류장 표지판·건축물 좌우 10m이내)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또는 버스 승강장 등이 확인되어야 함 |
06시~24시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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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
06시~24시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다리 (교량) |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다리(교량) 위 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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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터널 안 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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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
평일 08시~20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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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보행로)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 표시가 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
평일 08시~20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