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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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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승인 2024.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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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요건 보완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확대 운영 내용으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침범 기준을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해 신고 요건을 보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 주민신고제 유형별 단속 실적

구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스쿨존,보도, 다리,안전지대,

터널 안

2023

25,563

4,539

1,300

625

11,662

7,437

2022

18,876

3,492

327

683

9,627

4,747

2021

18,973

3,462

292

611

10,188

4,420

 

 한편,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 80,000원, 승합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승용 120,000원, 승합 130,000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2만5,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인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시 불 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구 분

신고대상

신고요건

신고기준

6

불법

·정차

소화전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

·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공공소화전에 한함)

24시간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간격 사진 2장 이상

교 차 로

모 퉁 이

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첨부된 사진에 교차로가 확인되어야 함)

황색 실선 노면표시된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한 경우(모퉁이 직선구간 5m이내)

교차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주차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차량(정지선 침범의 경우 첨부된 사진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확인되어야 함)

보도(인도)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 되어있는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건물이나 토지 및 주차장 등 진출입구의 보도와 보도사이(보도 단절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정차된 차량

평일 08~20(·일요일, 공휴일 제외)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간격 사진 2장 이상

버 스

정류장

버스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정류소 노면표시선 또는 표지판 인근(정류장 표지판·건축물 좌우 10m이내)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또는 버스 승강장 등이 확인되어야 함

06~24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간격 사진 2장 이상

기타

불법

·정차

안전지대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06~24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5간격 사진 2장 이상

다리

(교량)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다리(교량) 위 주차된 차량

터널 안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터널 안 주차된 차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평일 08~20(·일요일, 공휴일 제외)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5간격 사진 2장 이상

통학로

(보행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 표시가 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평일 08~20(·일요일, 공휴일 제외)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간격 사진 2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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