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사업예산은 41억6,200만원(국비 50%, 도비 50%)이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한다.
대상 차량 선정 기준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제주도에 등록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이라고 밝혔다.
제외 대상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수시분 등 미납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 1,335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 20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064-760-292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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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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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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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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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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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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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