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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선도·보호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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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선도·보호 앞장선다
  • 승인 2024.0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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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사업예산은 41억6,200만원(국비 50%, 도비 50%)이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한다.

 대상 차량 선정 기준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제주도에 등록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이라고 밝혔다.

 제외 대상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수시분 등 미납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 1,335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 20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064-760-292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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