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2:36 (일)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보상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지원
상태바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보상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지원
  • 승인 2024.02.2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공제 보험료는 201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어린이집 423개소(재원아동 1만9,150명)를 대상으로 일괄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험가입 완료 후 신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 가입 상품 항목으로는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을 가입·지원할 계획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1인 5억원, 사고당 1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 시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외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등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원 한도, 화재배상 시 1인 1억원,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