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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농업직불금 4월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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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농업직불금 4월까지 신청하세요”
  • 승인 2024.02.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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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받은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 읍·면·동에 신청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64ha에 1억6,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05ha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5ha이며, 지급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 140만원, 무농약 인증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 130만원, 무농약 인증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만~70만원)가 지원된다.

 사업기간 중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변경 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청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미 신고시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인증 농가는 신청기한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관이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 및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종료 전에 반드시 인증갱신이 완료되어야 직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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