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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고립 등으로 힘든 당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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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고립 등으로 힘든 당신, 힘내세요!”
  • 승인 2024.03.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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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러분의 일상돌봄을 함께합니다”
1억원 투입, 청·중장년 대상 돌봄·가사서비스 등 일상돌봄서비스 7월부터 개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질병, 은둔·고립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혼자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포함)을 대상으로 상반기 사업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로는  대상자 50명을 목표로 1억2백만원(국비 70% 지원)이 투입된다. 서귀포시 인구수는2024년 1월 기준 청년 47,153명, 중장년 77,85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청·중장년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혼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돌봄사업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을 지원하고, 필요 시 최대 3년까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3월 중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추진해 신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는 7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6월까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주민홍보, 대상자 사전 접수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지원 문의는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을 통해 하면 된다.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서비스별 주요 내용

서비스명

지원기간

제공주기

서비스 내용

기 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6개월

A: 36시간 + 특화서비스 1

B: 12시간 + 특화서비스 2

C: 72시간

D: 특화서비스 2

ㅇ재가돌봄(신체지원, 일상지원)

ㅇ가사지원(청소·세탁·식사)

특 화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6개월

8(2)

ㅇ맞춤형 반찬지원

ㅇ식습관 점검

병원 동행

서비스

6개월

16시간 한도

ㅇ병원 동행(자택출발~귀가)

ㅇ접수·수납·진료 동행 등

ㅇ입·퇴원 절차, 검사, 약국 동행

심리 지원

서비스

6개월

4(1)

1:1 맞춤형 심리상담

ㅇ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1:3~5 집단상담

  ◆ 서비스별 단가

서비스

종류

서비스 총

금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월 36시간

(A)

648,000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

120% 이하

(10%) 64,800

583,200

120~160%

(20%) 129,600

518,400

160% 초과

(100%) 648,000

0

가사만
12시간

(B-1)

216,000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

120% 이하

(10%) 21,600

194,400

120~160%

(20%) 43,200

172,800

160% 초과

(100%) 216,000

0

가사만
24시간

(B-2)

432,000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

120% 이하

(10%) 43,200

388,800

120~160%

(20%) 86,400

345,600

160% 초과

(100%) 432,000

0

돌봄·가사 월 72시간

(C)

1,296,000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

120% 이하

(10%) 129,600

1,166,400

120~160%

(20%) 259,200

1,036,800

160% 초과

(100%) 1,296,000

0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257,000

수급자, 차상위

(5%) 12,850

244,150

120% 이하

(20%) 51,400

205,600

120~160%

(30%) 77,100

179,900

160% 초과

(100%) 257,000

0

병원 동행 서비스

240,000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

228,000

120% 이하

(20%) 48,000

192,000

120~160%

(30%) 72,000

168,000

160% 초과

(100%) 240,000

0

심리 지원 서비스

240,000

수급자, 차상위

(5%) 12,000

228,000

120% 이하

(20%) 48,000

192,000

120~160%

(30%) 72,000

168,000

160% 초과

(100%) 24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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