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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복지사업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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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복지사업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 승인 2024.03.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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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4학년도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제주 학생 공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2024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업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은 지난해 12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확대되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 지원 △초등학교 동 지역 작은 학교(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 수강료 무상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 지원 △교육 급여 지원단가 인상(초 41만5천원⇒46만1천원, 중 58만9천원⇒65만4천 원, 고 65만4천원⇒72만7천원) 등이다.

 2024학년도 제주교육청의 교육 복지 사업은 ▶해당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편복지사업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보편복지 주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 졸업 앨범비를 비롯해 △수학 여행비(기본지원비 초 8만5천원, 중·고 40만원) △수련 활동비(4만5천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4만원)가 지원되고 있고 △고3 진로 지원비(25만원) △읍·면지역, 원도심, 동 지역 작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터넷 통신비 및 노트북 지급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수학여행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원 이내) 등 총 9개 사업이 지원된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단,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 학생부터 전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원 이내) △수학 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을 지급한다.

 ▶또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 치료비․교육경비 등(연 300만원 이내) △부상선수 재활 치료비(1인 50만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각 학생복지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앨범비 전액 지원,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학년도에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교육복지 사업 현황                      (단위:명, 천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교복비

 

 

신입생, 편입생 대상

현물(하복) 지원

정서복지과

민주시민교육과

졸업앨범비

 

졸업생 졸업앨범 지원

정서복지과

교과서

 

 •

 •

정규 교과서 지원

특성화고 NCS 교과서 지원

정서복지과

누리과정비

 

 

 

공립유 150천원,

사립유, 어린이집 350천원

5세 유아학비, 보육료 50천원 추가

정서복지과

수련활동비

 

1인당 45천원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비

 

 

 

1일형 현장학습비 40천원

안전관리과

수학여행비(기본)

 

85천원, 400천원

초등은 도내에 한함.

안전관리과

3진로지원비

 

 

 

3 학생 280천원

중등교육과

1노트북지원

 

 

 

1 학생 노트북 지원

창의정보과

방과후학교수강료

 

읍면지역, 원도심, 초등 동지역 작학교(100명 또는 6학급 이하)

수강료 무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초등돌봄교실급·간식비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급·간식 무상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학생통학비

 

통학버스 임차비: , ,

통학교통비: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왕복 교통비 (통학거리 1.5km이상)

안전관리과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급

461천원, 654천원,

727천원

정서복지과

PC(노트북)지급

 

1가구 노트북 1대 지원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정서복지과

인터넷통신비 지원

 

1가구 1회선 대납 지원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정서복지과

PC유지보수

 

가정방문 수리(용역)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정서복지과

고교저녁급식비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실비

정서복지과

수학여행비(추가분)

 

수학여행 기본 지원 초과분 실비

(, 국외는 50% 상한)

초등은 도내에 한함

정서복지과

저소득층유아학비

 

 

 

누리과정 이외의 학부모 부담금

최대 월 200천원 이내

정서복지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0천원 이내 실비

진로환경교육과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실비

정서복지과

고교저녁급식비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실비

정서복지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0천원 이내 실비

진로환경교육과

수학여행비(추가분)

 

수학여행 기본지원 초과분 실비

(, 국외는 50% 상한)

초등은 도내에 한함.

정서복지과

장애유아교육비

 

 

 

누리과정 이외의 학부모 부담금

최대 월 200천원 이내

정서복지과

외국국적유아교육비

 

 

 

외국국적유아 대상

누리과정비 동일 지원

정서복지과

학생선수

스포츠재활치료비

 

부상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학생선수

1500천원

체육건강과

난치병학생지원

• 

도내 난치병 원아 및 학생

3,000천원 한도 치료비, 체재비 등

정서복지과

학생정신건강치료비

• 

1인당 연 70만원 이내

정서복지과

난독·난산증학생치료비

 

 

난독ㆍ난산증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초ㆍ중학교 학생

치료비(검사비 포함) 연간 2,000천원

초등교육과

경계선지능학생치료비

 

 

경계선 지능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초ㆍ중학교 학생

치료비(검사비 포함) 연간 2,000천원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

• 

16만원 이내

초등교육과

  ※ 취약계층 대상 사업항목의 지급 기준은 각 사업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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