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제주 학생 공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2024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업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은 지난해 12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확대되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 지원 △초등학교 동 지역 작은 학교(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 수강료 무상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 지원 △교육 급여 지원단가 인상(초 41만5천원⇒46만1천원, 중 58만9천원⇒65만4천 원, 고 65만4천원⇒72만7천원) 등이다.
2024학년도 제주교육청의 교육 복지 사업은 ▶해당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편복지사업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보편복지 주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 졸업 앨범비를 비롯해 △수학 여행비(기본지원비 초 8만5천원, 중·고 40만원) △수련 활동비(4만5천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4만원)가 지원되고 있고 △고3 진로 지원비(25만원) △읍·면지역, 원도심, 동 지역 작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터넷 통신비 및 노트북 지급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수학여행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원 이내) 등 총 9개 사업이 지원된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단,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 학생부터 전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원 이내) △수학 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을 지급한다.
▶또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 치료비․교육경비 등(연 300만원 이내) △부상선수 재활 치료비(1인 50만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각 학생복지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앨범비 전액 지원,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학년도에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교육복지 사업 현황 (단위:명, 천원)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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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초 |
중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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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교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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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전․편입생 대상 ▫ 현물(동․하복) 지원 |
정서복지과 민주시민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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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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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졸업앨범 지원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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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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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교과서 지원 ▫ 특성화고 NCS 교과서 지원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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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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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유 150천원, ▫ 사립유, 어린이집 350천원 ▫ 5세 유아학비, 보육료 50천원 추가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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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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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45천원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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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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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형 현장학습비 40천원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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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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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85천원, 중․고 400천원 ▫ 초등은 도내에 한함.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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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진로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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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학생 280천원 |
중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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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노트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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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 학생 노트북 지원 |
창의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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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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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지역, 원도심, 초등 동지역 작은학교(100명 또는 6학급 이하) ▫ 수강료 무상 지원 |
진로환경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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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급·간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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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급·간식 무상 지원 |
진로환경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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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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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 임차비: 초, 중, 고 ▫ 통학교통비: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왕복 교통비 (통학거리 1.5km이상)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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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계 층 |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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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급 ▫ 초 461천원, 중 654천원, 고 727천원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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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정 보 화 지 원 |
PC(노트북)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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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노트북 1대 지원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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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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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회선 대납 지원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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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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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 수리(용역)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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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저녁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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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실비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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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추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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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기본 지원 초과분 실비 (단, 국외는 50% 상한) ▫ 초등은 도내에 한함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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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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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이외의 학부모 부담금 ▫ 최대 월 200천원 이내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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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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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00천원 이내 실비 |
진로환경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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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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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실비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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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 녀 |
고교저녁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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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실비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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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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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00천원 이내 실비 |
진로환경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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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추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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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기본지원 초과분 실비 (단, 국외는 50% 상한) ▫ 초등은 도내에 한함.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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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 춤 형 |
장애유아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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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이외의 학부모 부담금 ▫ 최대 월 200천원 이내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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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유아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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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유아 대상 ▫ 누리과정비 동일 지원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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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스포츠재활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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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학생선수 ▫ 1인 500천원 |
체육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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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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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난치병 원아 및 학생 ▫ 연 3,000천원 한도 치료비, 체재비 등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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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신건강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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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 70만원 이내 |
정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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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난산증학생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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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독ㆍ난산증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초ㆍ중학교 학생 ▫ 치료비(검사비 포함) 연간 2,000천원 |
초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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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학생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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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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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지능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초ㆍ중학교 학생 ▫ 치료비(검사비 포함) 연간 2,000천원 |
초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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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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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6만원 이내 |
초등교육과 |
※ 취약계층 대상 사업항목의 지급 기준은 각 사업별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