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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제주공항 주변 ‘항공고도제한 완화’, 반드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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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제주공항 주변 ‘항공고도제한 완화’, 반드시 해결할 것!”
  • 승인 2024.03.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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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야 국회의원, 공항주변“항공고도제한 완화 공약” 이행 못해
당론 결정·관련법 개정, 국토교통부‘항공검토위원회’ 구성해 추진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만들어 적극 대응해나갈 것
▲ 고광철 예비후보.
▲ 고광철 예비후보.

 제22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고광철 예비후보(국민의힘)는 3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선택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해결하는 관련 법과 관련 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장애물 제한표면(장애물 고도제한) 기준으로서 주요 국가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만을 바라던 국내 7개 민간공항(인천·김포·양양·여수·무안·울산·제주) 주변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법', '항공시설법' 등을 개정해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실패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현재 전국 총 36개 시‧군‧구의 약 818㎢ 면적에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음)"고 전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가 채택한 표준과 방식이 부재해 아직 우리나라는 항공학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미 미국 등은 자체적으로 세부절차를 마련해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운영하며 ICAO의 국제기준에 맞추고자 준비를 끝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자체적 세부절차 마련은커녕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관련 자문 또는 국제기준 개정 동향 등을 보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소개했다.

 고 예비후보는 "10여년 동안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 기준 등 세부절차(방식)에 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ICAO는 2015년부터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절차 마련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2024년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했다"면서 “항공학적 검토 후 의결은 기존의 비행절차 및 계획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항공 안전의 지장 여부를 판단해 장애물 고도제한의 예외로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우리 현행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ICAO가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절차를 마련해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한 올해가 법률안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및 의결과정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 가지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광철 예비후보는 첫째 해법으로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ICAO의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되는대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는 "법률안 개정내용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 국내외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관 합동 전문가, 베테랑 수석조종사, ICAO 관계자를 초빙해 ‘항공검토위원회’를 구성, 항공학적·기술적·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셋째로 "제주에는 별도로 도와 민간 합동으로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예외로 하는 적절한 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입체청사진(가안)을 마련해 발빠르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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