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이다.
◆ 축산업 점검대상
계 |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 처리업 |
가축사육업 허가 |
가축 사육업 등록 |
가축 거래 상인 |
||||
소계 |
소 |
돼지 |
닭 |
오리 |
||||||
630 |
5 |
4 |
1 |
600 |
354 |
183 |
62 |
1 |
17 |
3 |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
등록을 해야하는 가축사육업 |
제외축종 |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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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음) |
-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 사육업(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등) - 말, 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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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및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가축사육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한우 |
젖소 |
돼지 |
닭・오리 |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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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착유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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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공간 물품반입창고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물품반입창고 등 전실 설치 CCTV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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