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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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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 승인 2024.03.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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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개 사업장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제주시는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이다.

  ◆ 축산업 점검대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가축

사육업

등록

가축

거래

상인

소계

돼지

오리

630

5

4

1

600

354

183

62

1

17

3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하는 가축사육업

제외축종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 기러기 사육업(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음)

-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 사육업(,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 기러기 등)

- , 개 등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및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가축사육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한우

젖소

돼지

오리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착유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공간

물품반입창고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물품반입창고 등

전실 설치

CCTV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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