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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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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 승인 2024.03.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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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제주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작년보다 1,052호 증가한 6만4,433호이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향후 세부추진일정

추 진 내 용

기 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4. 3. 19. ~ 4. 8.

의견제출가격 검증

2024. 4. 9. ~ 4. 16.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2024. 4. 17. ~ 4. 24.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

2024. 4. 30.

결정가격 이의신청

2024. 4. 30. ~ 5. 29.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심의

2024. 5. 30. ~ 6. 26.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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