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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2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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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2차 연장
  • 승인 2020.09.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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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보다 더 많은 학교밖 청소년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2차 연장하며, 오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며,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이상 만18세이하(2002.1. 1.~2013.3.31) 학교밖 청소년이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 외국인학교·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사용처는 제주도내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학원, 대형마트 등이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9월 11일 현재까지 462명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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