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7:45 (금)
송재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송재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20.09.1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보이스피싱방지대책협의회 설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정보 공유 부족, 의무화
송재호 의원, “코로나19로 비대면금융사기 급증, 금융회사·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9월 18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문화가 확대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보편화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도 사전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업자에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의심거래계좌 사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사기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석·김용민·맹성규·박성준·송옥주·양정숙·윤미향·이상직·이성만·이용빈·최기상·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아온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악성 범죄”라며 “일반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