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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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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 승인 2020.09.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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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5명 등 총 13건 우수제안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3건(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5명)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총 49건(규제 관련 19건,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 30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공모 제안 사항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 검토를 거쳤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최종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완화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요구하고 있는 ‘사지의 완전성’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제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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