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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잠깐 알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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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잠깐 알고 가실게요
  • 승인 2020.12.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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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나 서귀포시 세무과.
▲ 조은나 서귀포시 세무과.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속에서 우리에게 이동할 때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 어느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라고 해도 그리 무리가 아닌 것 같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주차난 또한 심각한 상황일 정도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화물차의 경우는 적재정량 등 기준이 된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일괄로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일할계산이 되어 환급을 받게 된다.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폐차 및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세액이 10만원이상이라면 6월,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고 만약 8월에 자동차를 폐차하였다면 7월1일부터 8월 폐차한 날까지 일할계산되어 9월에 수시분으로 부과되어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수시분 고지서를 받기 전에 차량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변동사항을 세무과로 신고하여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도 가능하다.

 2020년 제작된 배기량 3000cc 승용차인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어 연세액이 78만원이나 된다. 2번에 나눠서 낸다고 해도 솔직히 본인이 생각해도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런 경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추천해 드린다.

 연세액의 10% 경감되던 것이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경감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78만원 연세액의 경우 7만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받아 납부 가능하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여 무이자할부 카드를 잘 활용하여 납부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다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 간혹 잊고 발생할 수도 있는 가산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연납 신청방법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2~5) 및 읍면동사무소에 전화신청하시거나 ARS전화 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된다.

 2020년 한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해가 가고 신축년 새해에는 하얀 소가 코로나 19를 깔끔하게 밀어내 주기를 소망하면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새해를 깔끔하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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