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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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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승인 2021.01.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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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용분 10%감면 혜택, 2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차는 1만 7천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억8,900만원이다. 이 중 연납신청차량은 1천8백여대(전체대상의 10.7%), 부과금액은 1억4,200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이며, 2월 1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었다. 또한,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 ‘위텍스’를 통해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텍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10% 감면이 어렵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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