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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단 한 분도 빠짐없도록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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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단 한 분도 빠짐없도록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승인 2021.03.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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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4‧3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분과 그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가 시작됐다.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지난 2000년 제1차 신고를 시작으로 일곱번 째 접수가 이뤄진다.

 아직도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제주도와 4․3실무위원회 건의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2020.12.29.)됨에 따라 추가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벌써 2,298명의 신고가 이뤄졌다. 6월 30일로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사실조사, 4․3실무위원회 심사 및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4․3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된다.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려면 ‘희생자’는 4‧3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및 수형자(형의 집행을 받은자) 등이고,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이다.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그동안 보증인으로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들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로 확대됨에 따라 희생자 신고가 편해졌다.

 또한 도외에 본적지를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도 개선으로 신고가 훨씬 수월해졌다.

 제1차 신고부터 지금까지 희생자는 14,533명, 유족은 80,452명으로 총 94,985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는데, 이번 7차 추가신고로 희생자와 유족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해 73년 동안 아픔을 간직해 온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함은 물론 희생자 및 유족 결정으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단 한명의 희생자와 유족도 이번 신고에서 빠짐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위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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