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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1억1,2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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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1억1,200만원 투입
  • 승인 2021.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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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6개 업체 지원 통해 수출액 8.5% 증가...가격안정, 농가소득 기대
고영권 부지사, “제주 청정 농축산물의 시장 확대 적극 지원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축산물·농축산가공식품 수출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46개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20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2019년) 2,570여만$에서 2020년 2,790여만$로 8.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2일 오후, 애월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해 양배추 1,000톤을 러시아로 수출 준비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시장 확보가 중요하다”며 “운송비 부담을 줄여 제주의 청정 농산물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확대는 국내 출하물량 집중 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포장비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대상은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품목별, 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21억1,200만원으로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새로운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 https://atess.at.or.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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