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7:45 (금)
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상태바
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승인 2020.01.0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월 2일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와 대천·중문·예래동선거구, 대정읍선거구 등 3개 선거구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만 원(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0년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ho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 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