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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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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 개편
  • 승인 2021.06.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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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산분·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개편 주요 내용

 개편된 주요 내용은 기존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중에서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세목을 단순화했다.

 또한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각각 납부하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주시는 “이번 주민세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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