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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드론 활용 불법 산림훼손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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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드론 활용 불법 산림훼손 상시 감시
  • 승인 2021.08.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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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읍면·자치경찰단 합동단속반 편성 순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총 50건(불법산지전용 37건, 무허가벌채 9건, 기타 4건) 14.65ha이며,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불법 산림피해는 지난 2019년 50건 5.94ha, 2020년 47건 4.50ha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읍면, 자치경찰단과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훼손 의심지역, 임도 주변 산림지역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순찰을 강화하고, 위성영상‧드론 등을 활용 수시로 감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불법 임산물 굴·채취 △입목 고사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및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불법산림훼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기획·합동단속을 벌이겠다”며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는 13대(도 2, 제주시 9, 서귀포시 2)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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