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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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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승인 2021.08.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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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점검반 편성 8월 2일~9월 30일 점검 강화
위반 시 제조자·판매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필요한 재포장 제품 제조·판매 및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포장 및 과대포장이 자원 낭비를 유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선물세트 제품이 많아지는 추석기간인 9월 6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생산·수입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증정·사은품 형태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재포장 등이다.

 재포장 및 과대포장 위반 시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포장 및 과대포장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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