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14 (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순항’
상태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순항’
  • 승인 2021.08.01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둘째아 이상 가구 5년간 1.400만원 지급…올 상반기 373가구 10억4,0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에 상반기 동안 373가구가 신청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이다.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원자에 대한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1분기 173가구에 4억8,000여만원, 2분기 200가구에 5억6,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