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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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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
  • 승인 2021.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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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본격 가동…경제적 약자 보호 및 악성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는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와 함께 추적 수사로 도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고금리 이자 편취·채권 추심·변종 대부업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제주지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리대금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신고도 가능하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원을 대부해 2억4,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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