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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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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 승인 2020.01.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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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배포한 예방수칙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에 대해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예방수칙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금지 △아동 등하원시 마스크 착용 권장 및 아동 등원시 발열체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을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제주보건소 728-4081, 서부보건소 728-4141, 동부보건소 728-4391)에 상담 및 신고토록 안내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했다.(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는 등원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감염증 증상으로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등은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이 감염증으로 인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어린이집 업무 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등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로 인정 월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각종 보육교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도 마련해 보육교직원 처우에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은 378개소로 재원 아동은 18,995명, 보육교직원은 4,557명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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