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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서귀포지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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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서귀포지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승인 2021.11.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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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은혜 과장.
▲ 좌은혜 과장.

 NH농협은행 서귀포지점의 한 직원이 30대 여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서귀포지점의 좌은혜 과장은 지난 10월 29일, ‘본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신한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목적으로’ 2,300만원의 고액현금 인출 예정이던 피해자(A씨)에 대해 A씨와 면담 결과 전형적인 사기수법임을 인지하고 A씨에게 절대로 그 업체에게 전달하면 안된다고 안내했으나, 직원 말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 112로 신고 조치하게 됐다.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경찰관 4명이 은행에 도착 후 내용확인 결과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이런 사기수법으로 출동 건이 많다는 경찰관의 말을 거듭해 듣고서야 사기임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다.

 농협은행에서는 피해자 A씨에 대해 개인정보노출 고객 등록함은 물론 사기피해 관련 정보를 농협 전산망에 기재해 향후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없도록 조치했다.

 좌은혜 과장은 지난 10월 5일에도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예방한 직원으로 “피해자 A씨처럼 사기수법으로 고객님들이 내점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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