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0:09 (토)
제2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개최
상태바
제2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개최
  • 승인 2022.01.0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추가진상조사 3개년계획 수립
행방불명피해, 미국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토벌대 활동 등 주요 과제 조사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1월 6일,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위원장: 주진오, 이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월 새롭게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3추가진상조사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심의하고 일부 수정 후 가결되었다.

 총 3년간 시행되는 4‧3추가진상조사는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등 6대 주요 주제가 선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내실있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며, 이미 고령인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증언 조사, 정부·기관 소장 자료 발굴, 미국 현지 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주진오 위원장은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추가진상조사 계획은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회부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중앙위원회 의결 후 확정된 추가진상조사 계획에 따라, 관련 기관 기록 수집·사료 조사·증언 채록 등을 위해 재단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추가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전문 인력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