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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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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 승인 2022.02.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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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배출‧처리 근절 및 생활불편 최소화

 제주시에서는 '2022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허가 및 신고된 사업장은 1,800여개소로, 이 중 6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보관장소 적정 여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적정 운반·처리업체 위탁 여부 등이 있다.

 또 폐기물 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업, 중간처분업 등)의 경우 ▲폐기물 혼합 수집·운반 여부 ▲폐기물 적정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의 운반 여부 ▲허가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외 폐기물 처리 및 처리능력 초과 반입과 재위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점검과 병행해 올바로시스템(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처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음 및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다발 사업장도 집중 관리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33개소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처리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총 37건의 행정처분(고발 14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7건 6천만원, 조치명령 등 16건)을 했고 과태료 12건 2천1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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