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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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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승인 2022.05.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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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

 제주시는 상속재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간 재산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상속인들에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795명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상속재산 중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대상이다.

 윤은경 제주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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