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 입법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해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에 대해 현행유지 6건, 일반정비 17건, 개정권고 14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0건, 기타 3 건으로 심의·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1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36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실적(2017~2022)
구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상반기) |
계 |
평가횟수 |
3회 |
4회 |
4회 |
4회 |
4회 |
1회 |
20회 |
평가조례 |
40 |
109 |
72 |
80 |
93 |
42 |
436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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