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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정비…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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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정비…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 승인 2022.06.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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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 입법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해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2건에 대해 현행유지 6건, 일반정비 17건, 개정권고 14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0건, 기타 3 건으로 심의·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1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36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실적(2017~2022)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

평가횟수

3

4

4

4

4

1

20

평가조례

40

109

72

80

93

42

436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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