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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제주시 민간위탁 인건비 생활임금 안 지킨다. 조례 위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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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제주시 민간위탁 인건비 생활임금 안 지킨다. 조례 위반 아니냐?”
  • 승인 2022.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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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한권 의원,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서, 행정에서 먼저 생활임금 지켜야" 지적
▲ 한권 의원.
▲ 한권 의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0월 27일,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 또한 생활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 제주특별자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또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조례 조문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근로자 인건비 산출에 있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9,169원보다 1,500원 높은 10,660원이며, 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2,227,940원이나, 제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인건비의 경우 애월읍 월 190만원, 구좌읍 월 19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2023년에 시작하는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현재 의회에 심사를 위해 제출되었는데, 이 또한 2023년 생활임금 고시액인 월 2,314,675원 보다 적은 월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한권 의원은 “제주시장은 제주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최대 고용주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행정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급여를 행정의 경비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이외에도 2023년에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여러 읍·면·동 사무의 인건비에 2023년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실제로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께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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