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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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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 돌입
  • 승인 2022.11.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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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남은 폐업양돈장 68개소 전수조사, 필요시 굴착 및 강제수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또 다른 폐업양돈장의 불법매립 실태에 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이다.

 돈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현재 건축물 존재 및 철거 여부 위성사진 확보해 실제 폐기물이 존재했음에도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크게 차이나는지 여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여부, 폐업 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는 제주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라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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