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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새학기, 모든 학교 ‘마스크·칸막이 없는 대면교육’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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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새학기, 모든 학교 ‘마스크·칸막이 없는 대면교육’ 이뤄진다”
  • 승인 2023.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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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23일 ’2023년 새학기 맞이 기자회견‘
서부중학교 설립 위해 매입 못한 토지 수용절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는 3월, 봄 새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 현장에서도 마스크 없는 개학을 맞게 된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은 2월 23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제주도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미래로 한발 더 나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은 마스크 없는 새 학기 방역대책으로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중점을 둔 ‘2023학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학교에 전한 방역관리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자가진단 앱과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기숙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는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방역물품을 충분하게 구비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학교방역 인력 지원사업도 2개월간 연장 지원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 등교를 실시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교과·비교과 활동을 운영해 나가게 된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단위 원격수업의 전환’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되 교육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교육부·교육청·방역당국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한 후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음에 따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대체학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학력과 관련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떨어진 학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학기부터 확대 운영되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초중고 17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와 지역을 이어 삶과 연계된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제주형 교육모델의 다변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학생 중심 교육으로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학교인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새 학기부터는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이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실시된다”고도 알렸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참여 희망에 대한 신청을 받아 24개 학교를 돌봄교실 시범학교로 지정했다”며,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설문조사, 타시도 학교 및 기관방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시범운영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게 돌보아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아울러 부지 매입 난관에 부딪친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매입하지 못한 두 필지의 토지는 협의매수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미 밝혔던 대로 토지 수용절차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토지수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공익성 평가를 위한 준비 자체가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부지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며,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으로 가는 것이지만, 수용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토지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께서는 토지 매각에 합의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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