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0:09 (토)
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상태바
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 승인 2023.03.20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자의 식품안전관리의식 제고·소비자 불신 해소로 소비 활성화

 제주시는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와 제주시,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 및 10~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사전검사 여부와 양식 수조 내 광어(3마리)를 수거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항생물질(45종)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로써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라 잔류기준 초과 검출 여부 검사 등이다.

 한편, 지난해 안전성 지도단속 실적은 총 32건으로,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단속에 적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며, 양식어업인의 안전관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2023년 안전성검사 항생물질 항목(64항목)

  ❍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명 및 잔류허용기준(어류 대상)

항목

기준 및 규격

항목

기준 및 규격

1)

옥시테트라싸이클린

0.2 /이하

(합으로서)

33)

디플록사신

0.3 /이하

2)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34)

조사마이신

0.05 /이하

3)

테트라싸이클린

35)

오르메토프림

0.1 /이하

4)

독시싸이클린

0.05 /이하

36)

티암페니콜

0.05 /이하

5)

스피라마이신

0.2 /이하

37)

세팔렉신

0.2 /이하

플루메퀸

0.5 /이하

38)

플로르페니콜

0.2 /이하

6)

7)

엔로플록사신

0.1 /이하

(합으로서)

39)

겐타마이신

0.1 /이하

8)

시프로플록사신

40)

네오마이신

0.5 /이하

9)

설파클로르피리다진

0.1 /이하

(합으로서)

41)

티아물린

0.1 /이하

10)

설파디아진

42)

트리메토프림

0.05 /이하

11)

설파디메톡신

43)

세파드록실

0.01 /이하

12)

설파메톡시피리다진

44)

비치오놀

0.01 /이하

13)

설파메라진

45)

프라지콴텔

0.02 /이하

14)

설파메타진

46)

페노뷰카브

0.01 /이하

15)

설파메톡사졸

47)

푸마길린

0.01 /이하

16)

설파모노메톡신

48)

세프티오퍼

0.4 /이하

17)

설파티아졸

49)

페플록사신

불검출

18)

설파퀴녹살린

50)

노르플록사신

불검출

19)

설파독신

51)

오플록사신

불검출

20)

설파페나졸

52)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21)

설피속사졸

53)

트리클로르폰

(23. 신규추가)

 

잔류허용기준없음

PLS 적용

(0.01 /이하)

 

22)

설파클로르피라진

54)

다노플록사신

23)

설파구아니딘

55)

마보플록사신

24)

아목시실린

0.05 /이하

56)

미노싸이클린

25)

암피실린

0.05 /이하

57)

벤질페니실린

26)

린코마이신

0.1 /이하

58)

올레안도마이신

27)

클린다마이신

0.1 /이하

59)

클록사실린

28)

에리스로마이신

0.2 /이하

60)

틸미코신

29)

키타사마이신

0.2 /이하

61)

메벤다졸

30)

데하이드로콜산

0.01 /이하

62)

티아벤다졸

31)

옥소린산

0.1 /이하

63)

디아베리딘

32)

날리딕스산

0.03 /이하

64)

에토파베이트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