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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도절차로 해외방문 입도객 317명 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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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도절차로 해외방문 입도객 317명 자가 신고
  • 승인 2020.03.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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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53명꼴…제주공항서 즉시 진료-검사-격리조치로 ‘원스톱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총 317명(일평균 52.8명)이 해외방문이력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입도절차가 시행된 24일부터 29일까지 해외방문이력을 자진신고한 입도자는 1일 50∼6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29일, 30명대로 감소했다.

 지난 도내 7번 확진자도 제주공항에서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7번 확진자는 지난 도 합동브리핑에서 격리수칙을 충실히 지킨 ‘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제주공항에서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입도객은 제주공항 도착 시 공항 내 안내데스크에서 기본 신상정보 및 해외방문이력이 포함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한 후에 코로나19 검사 지원 사항을 안내받는다.

 제주도에서는 24일부터 유럽·미국이 아닌 나라를 방문한 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코로나19를 검사하도록 특별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특별입도절차와 함께 3월 30일부터 ‘워킹 스루 진료소’가 시행되면서 해외방문이력자에 대해 공항에서 즉시 진료 및 검사, 격리조치(양성 판정 시)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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