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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풋귤 생산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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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풋귤 생산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 승인 2023.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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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각 행정시, 읍면동에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풋귤 생산농장 신청을 받는다.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면 풋귤과원 관리교육을 필수로 받고,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포장상자 구입비 및 택배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풋귤 생산농장은 3필지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6월 중 농업기술원을 통해 풋귤과원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농가당 2회 지원하던 농약안전성 검사비를 3회(회당 18만 원)로 확대한다.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필지는 전량 검사비를 지원해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만 소비지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농가와 소비자간 택배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택배운송료 부담 해소를 위해 지정농장의 풋귤 5㎏ 상자 당 2,500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풋귤 가공 활성화를 위해 4~5월 중 도청 및 제주농협본부 로비에서 풋귤 가공제품 전시 및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업체에는 공동 카달로그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풋귤 출하기간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년도 작황과 기상 등 여건을 감안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조직, 도내 가공업체, 농업기술원, 행정시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와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출하하기로 결정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 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극조생감귤 조기수확 후 후숙을 통한 불법유통 경로로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출하기간 미준수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생산농장 사전 지정을 통해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신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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