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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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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승인 2023.04.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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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지역 농감협에서 감귤, 단호박(제주시) 가입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및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태풍·집중호우·강풍·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역 농·감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워진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수단이다.

 2001년 정부 정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됐으며, 제주도는 2002년 보험 대상 품목으로 감귤을 처음 도입한 이후 꾸준히 품목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감귤, 참다래, 월동무, 당근, 양배추, 양파, 감자 등 53개 품목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단호박(제주시지역) 품목이 추가로 반영(2022년 52개 품목→2023년 단호박 추가로 53개 품목)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실류의 생육상황과 밭작물 파종시기 등에 따라 가입하면 된다.

 5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은 감귤과 단호박 2개 품목이며, 5월 2일부터 지역 농·감협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감귤 가입기간은 5월 2일∼5월 31일까지로 노지온주 농가부담 보험료는 3,000㎡ 기준 약 8만원이 예상된다. 단호박 가입기간은 5월 26일까지이며 농가부담 보험료는 3,000㎡ 기준 약 2만7천원이다.

 지난해 감귤 재해보험 가입률은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올해부터 현실에 맞게 보험 내용이 일부 개선돼 가입률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의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7%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3%p 증가한 53%를 목표로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과 공동으로 가입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2회에 걸쳐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금까지 홍보현수막 게첨(20개소), 지역농감협 ATM기 홍보, 감귤농가 등 설명회(3회)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 홍보리플릿 배부(2만부), 지역 농감협 조합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도 홈페이지 안내, TV자막 표출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농가에서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사항

❍ 가입품목 확대

- ('22) 52개 품목 → (추가) 단호박(제주시) * '23년 53개 품목

* 제주 용역결과 및 그동안 건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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