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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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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 승인 2020.03.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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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따른 생계지원 위해 선발참여자 동의 얻어 1개월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2월 27~4월 5일)됨에 따라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선발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개월분의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 원)를 선지급한다. 대상자는 선발이 완료된 공익활동 참여자다.

 도는 올해 공익활동 선발자 명단을 기초로 선지급 신청 대상자 명단을 확정(2020년 2월말 기준 제주시 5,513명, 서귀포시 3,585명 등 총 9,098명)했는데 참여자 중 선 지급에 대해 동의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다.

 선지급분 추가 활동과 관련해 우선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하고, 향후 30시간 더 활동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동의서에 작성한 활동예정 계획대로 최대 월12시간 한도로 선 지급액 해당 활동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중도 포기 등 선지급분 상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해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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