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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3희생자 보상금 1,23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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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3희생자 보상금 1,235억원 지급
  • 승인 2023.06.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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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보상금 대상자 4,617명 중 4,224명 보상금 신청 접수
마지막 한 분까지 빠짐없이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 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은 이래 올해 5월말까지 1년간 대상자 4,617명 중 91%인 4,22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접수기간(2022.6.1.~12.31.)에 보상금 지급대상 2,117명 중 93%인 1,972명이 신청했으며, 2차 접수기간(2023.1.1.~6.31.)에는 2,500명 중 2,252명(90%)이 접수를 마쳤다.

 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2,610명에 대해 심사했으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중 1,691명을 심의 완료했다.

 보상금 신청부터 확정·지급까지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제주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약 8~9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3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 완료됐다.

 제주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명씩 심사를 진행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면 결정통지문을 발송해 청구권자들이 빠르게 보상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보상금 지급 결정자로 확정된 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의 초본 주소를 확인한 후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 모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양자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의 경우,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희생자 결정당시 심의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추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희생자가 사망한 이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드나,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는 증빙자료(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또한 사실상 사후양자이나 형식상 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와 희생자의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사실상 사망한 양자 선정자가 입양 신고한 경우 등에도 증빙자료(친족회 등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한편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전담 요원을 배치한 이후 일본 내 보상금 신청 및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부터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해 일본 내 유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238건의 보상금 관련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4월말에는 일본에서 보상금 설명회(도쿄, 오사카)를 진행했으며, 해외로 건너가 연락이 두절된 청구권자들의 주소를외교부의 협조로 파악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해외로 발송하는 등 해외에 있는 모든 4·3희생자 유족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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