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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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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 승인 2023.09.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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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지역 농‧감협 통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장 농가 배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매매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매매는 감귤농가와 유통인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귤가격이 떨어질 경우 포전매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농업 재해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농가가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농협 등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일반사항(매도, 매수인 인적 사항, 수확 예정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연락처 등), 특약사항(농산물 반출 지연 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 계약일반조건(목적물의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포전매매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전매매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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