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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사무소 고영호 주무관, ‘산업안전지도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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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사무소 고영호 주무관, ‘산업안전지도사’ 취득
  • 승인 2023.09.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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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읍 고영호 주무관.
▲ 한림읍 고영호 주무관.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고영호 주무관(35·지방시설7급)이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부문에 최종 합격했다.

 이는 고영호 주무관이 현재 공직에 9년간 기술계통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틈틈이 자기개발을 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며, 제주시청에서 산업안전지도사 합격 직원으로는 고 주무관이 유일하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지도 등 안전성 평가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안전 관련 각종 기술지도·안전교육 등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1인 기업’의 자격으로 건설현장 안전대행 업무 수주, 활동할 수 있는 안전기술사에게 조차 주어지지 않는 최상위 자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년 1번 치러지는 이 시험의 최종 합격률은 10% 미만인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고 주무관은 토목시공기술사를 취득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환경공단 등 총 1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건설기술심의 및 기술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기술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고 주무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취득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동안 익힌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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