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22:25 (토)
제주시, 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검정 실시
상태바
제주시, 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검정 실시
  • 승인 2023.10.08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량기 작동상태 상시 점검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 구축

 제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10t미만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짝수년도에 정기검사(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를 실시한다.

 10t이상 저울은 같은 법 제24조(재검정) 및 25조(수리 재검정)에 따라 2년마다 재검정을 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899-7654)에서 받아야 하며 수리 재검정(계량기 수리 후 성능 확인을 하는 재검정)의 경우 시청 기업지원팀 또는 검정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

 또한, 만약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오차초과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계량기를 수리해 재검정을 신청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10t 이상 저울.
▲ 10t 이상 저울.

 부정확한 계량기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2,136건, 수리 재검정은 150건으로 총 2,286건이며, 올해 수리 재검정은 80건(9월말 기준)이다.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검정을 통한 정확하고 투명한 계량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