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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사회보장급여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수급자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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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사회보장급여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수급자 증가 추세
  • 승인 2023.10.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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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사시 변동된 공시지가 가격 반영

 서귀포시는 맞춤형급여·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시 변동된 공시지가 가격을 반영해 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4년만에 공시지가가 6% 정도 하락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재산 조사 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한부모 등)의 신규 신청의 경우 소유 일반재산(건물, 토지)으로 인해 탈락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던 바,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토지 재산 가액으로 인한 제외자들의 경우 공시지가 하락분 반영에 따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 소유가 많거나 기준액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다. 금융재산 없이 일반재산인 건물, 토지만 있을 경우 공시지가로 부부가구 9억8000만원, 단독가구 6억2000만원을 초과할 시 기초연금 보장에서 제외된다.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맞춤형급여는 권리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 신규 신청 후 아쉽게 재산기준 환산액 초과로 탈락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경우 재신청 안내를 통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읍·면·동과의 협조를 통해 발굴 및 홍보할 예정이다.

 기준에 대한 문의 및 안내가 필요할 경우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4-760-2541~254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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