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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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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
  • 승인 2023.10.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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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기준 완화·지원금 상향 등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47%(2022년 8월말 2,403가구→2023년 8월말 3,536가구)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기존 사업예산인 32억원에 추가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 국비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제주도 자체 지원기준은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가정 내 주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 화재, 가구 구성원의 방임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지원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을 보완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받은 가구도 전년 동기 대비 40%(2022년 8월말 221가구→2023년 8월말 309가구)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와 화재·재해피해 가구, 주소득자가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에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생계비(1인가구 19만5,000원∼6인가구 67만9,000원, 2023년 8월말 기준 1,023가구 지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누구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긴급복지, 위기가정 지원 및 특별생계비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도록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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