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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학생 일탈행위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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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학생 일탈행위 예방 ‘총력’
  • 승인 2023.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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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6일부터 12월 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수능 이후부터 학년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년말의 들뜬 분위기 속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6일간 교내·외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학교폭력 예방 교육,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 도박 예방 교육,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수능일인 16일 저녁에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과 교육청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일탈행위를 막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인 제주시청, 연동 및 노형동, 서귀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용, 무면허 운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숙박시설 이용 등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고3 및 일반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강화로 일탈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도 소통을 강화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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